2024년 연말정산 총정리

매년 연말 연초가 되면 머리 아프시죠? 연말정산을 하긴 해야 하는데 세율과 공제 항목 등 알아야 할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2024년 연말정산 정보를 총정리 해드리니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13월의 월급 최대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연말정산 일정 및 기간

2023년 귀속 2024년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일정과 세부 일정을 미리 알아둔다면 기간에 맞춰서 연말정산을 마칠 수 있을 것입니다. 회사에서 진행하는 부분은 제외하고 근로자인 여러분이 확인하고 진행해야 할 일정을 알려드립니다. 연말정산이 시작되는 시점 부터 진행 순서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통 – 2023.10.31. ~ 12.31.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확인(동의) 기간 : 2023.12.1. ~ 2024.1.19.
  • 간소화자료 제출 기간 : 2024.1.1. ~ 7.
    •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간소화자료) 제출
  • 간소화 서비스 개시 날짜 : 2024.1.15.
    • 회사 서류 제출 기간
  • 간소화자료 수정 및 추가 제출 기간 : 2024. 1.15. ~ 18.
  •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개통 : 2024.1.18.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확정자료 제공 : 2024. 1.20.
  • 환급금 지급일 : 2024년 2월 중(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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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연말정산 과세표준 (2023년 귀속)

과세표준세율누진 공제액
1400만 원 이하6%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15%84만 원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24%624만 원
8800만 원 초과 1.5억 원 이하35%1536만 원
1.5억 원 초과 ~ 3억 원 이하38%3706만 원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40%9406만 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42%1억 7,406만 원
10억 원 초과45%3억 8,406만 원




2024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

연말정산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구분됩니다. 종류가 많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할 때 가장 번거롭게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별 세부적인 항목을 확인해보세요.


소득공제 항목

  • 인적공제
    • 기본공제
      • 본인 포함 부양가족 : 1인당 150만 원
      • 직계존속 : 60세 이상, 근로자의 배우자(연령제한 없음)
      • 자녀 및 형제자매
    • 추가공제
      • 부녀자 공제 : 50만 원
      • 70세 이상 경로우대 : 1인당 100만 원
      • 한부모 공제 : 100만 원(부녀자 공제외 중복될 시 한부모 공제를 적용)
      • 장애인 : 1인당 200만 원
    • 연금보험료 공제
      •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보험료 : 전액
  • 특별 소득공제
    • 보험료 전액
      • 국민건강보험료
      •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
      • 고용보험료
    • 주택자금
      • 주택마련저축 : 40%(연 400만 원 한도)
      • 주택임차 차입금원리금 상환액 : 40%(연 400만 원 한도)
      •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 300 ~ 1800만 원
        • 주택 기준시가 조건 : 5억 원 이하
          • 만기 15년 이상 고정금리 and 비거치식 : 1800만 원
          • 만기 15년 이상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 1500만 원
          • 만기 15년 이상 그 외 차입금 : 500만 원
          • 만기 10년 이상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 300만 원


24년 연말정산 바뀌는 점


  • 기타 소득공제
    • 개인 연금저축
      • 한도 : 연 72만 원
      • 공제율 : 연 납입액의 40%
    • 신용카드 사용액
      • 대상 : 신용카드 사용액 중 총 급여액의 25% 초과분
      • 공제율
        • 15% : 신용카드
        • 30% :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연봉 7000만 원 이하인 자)
        • 40% :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 공제 한도
        •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 총 급여액의 20%와 300만 원 중 적은 금액
        • 연 소득 7000만 원 ~ 1억 2천만 원 : 250만 원
        • 연 소득 1억 2천만 원 초과 : 200만 원
    • 장기 집합투자증권저축
      • 총 급여액 5천만 원 이하 근로자
        • 납입 금액 한도 : 연 600만 원
        • 공제율 : 연 240만 원(600만 원의 40%)



세액공제 항목

  • 특별 세액공제
    • 자녀 세액공제
      • 8세 이상 자녀
      • 1 ~ 2명 : 1명당 연 15만 원
      • 3명 이상 : 셋째 부터 1명당 30만 원(첫째, 둘째는 1명당 15만 원)
    • 연금계좌 세액공제
      • 총 900만 원
        • 600만 원 + 300만 원(추가 납입액의 30%)
      • 세액공제율
        • 15%
        • 12% : 연 소득 5500만 원 또는 종합소득 4500만 원 초과자
    • 특별 세액공제
      • 보험료
        • 납입액 한도 : 연 100만 원
        • 12% : 기타 보장성 보험료 지출액
        • 15% :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지출액
      • 의료비
        • 총 급여액의 3% 초과분
        • 한도
          • 부양가족 : 700만 원
          •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 중증질환자, 난임시술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 한도 없음
        • 공제율
          • 15%
          • 20%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 30% : 난임시술비
      • 교육비
        • 한도
          • 취학 전 아동 : 300만 원
          • 초•중•고등학생 : 300만 원
          • 대학생 : 900만 원
          • 본인 및 장애인 : 한도 없음
        • 공제율 : 15%
      • 기부금
        • 공제율
          • 15% : 법정기부금 + 지정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월세액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초과 시 제외)
      • 무 주택자 세대주
      • 국민주택규모 85m2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
      • 공제율
        • 15% : 월세 지출액 750만 원 한도
        • 17% : 연봉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 월세액 세액공제 신청 방법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입니다. 결제 수단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며 15 ~ 40%의 공제율로 소득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결제 금액에 대해 공제되는 것은 아니며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헤 15%, 30%, 40%를 공제합니다.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결제 금액이 해당되며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 공제 금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총 급여액의 25%) x (15% ~ 40%)
  • 결제 수단별 공제율
    • 15% : 신용카드
    • 30%
      •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결제 비용(연봉 7000만 원 이하자만)
    • 40% :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결제 금액


  • 해당되지 않는 항목
    • 사업 관련 지출
    • 자동차 구입비(중고차는 구입비의 10% 인정)
    • 국민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 학교 및 보육시설 교육비, 보육비 등
    • 각종 공과금(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 국세, 지방세, 관리비, TV시청료, 도료통행료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 자동차 리스료
    • 취득세
    • 기부금
    • 월세액
    • 면세물품 구입비




주택자금 소득공제

현재 주택을 임차하고 있다면 상환한 원리금과 이자에 대해 소득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 또는 1주택자에게는 큰 혜택이니 아래의 기준을 확인하셔서 놓치지 않고 공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아파트, 오피스텔 등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원리금을 상환 했을 경우 400만 원 한도로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 할 수 있습니다. 단,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당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 대출기관 차입
    • 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차입한 자금
    • 차입금이 임차인 본인이 아니라 대출 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


  •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않는 거주자로부터 차입
    • 과세기간 총 급여액 5000만 원 이하인 자
    • 임대차 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1개월 이내 차입한 자금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및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의 이자 상환액에 대한 공제입니다. 세대주는 무주택 또는 1주택자여야 하며, 주택 기준시가는 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상환기간 15년 이상
    • 고정금리 및 비거치 : 1800만 원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 : 1500만 원
    • 기타 : 500만 원
  • 상환기간 10년 이상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 : 300만 원




보험료 세액공제

연 100만 원 한도로 지출한 보험료의 12%, 장애인 전용 보험은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성 보험 계약 내용은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장애인 전용 보험은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 납입 영수증에 장애인 전용 보험 내용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 참고사항
    • 과세기간 중 보험을 해약 하더라도 세액공제 가능
    • 일시 납부 보험료 세액공제 가능
    • 피보험자가 태아인 경우 태아는 출생 전이기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세액공제 불가능
    • 보험료는 과세기간 당해에 납부한 보험료만 공제 가능하므로 미납분 보험료는 실제 납부한 기간에 세액공제 가능
    • 회사에서 가입한 단체 보장성 보험은 세액공제 불가능
    • 배우자 연 소득 100만 원 초과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보험료 세액공제 불가능
    • 보험 계약자가 나이 또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부양가족에 해당된다면 세액공제 불가능




의료비 세액공제

근로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의 15% ~ 3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지출 총액에 대한 세액공제가 아니라 연 소득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 700만 원 한도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

  • 15%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 20%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 30% : 난임 시술비


공제대상 의료비

  • 치료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 치료 목적으로 구입한 의약품 비용(한약 포함, 보약 제외)
  • 장애인 보장구, 의사 처방에 의한 의료기기 구입 및 임차 비용
  • 시력 보정용 안경 및 콘택트 렌즈 : 1인당 50만 원 한도
  • 보청기 구입비
  • 건강검진비
  • 노인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요양급여 본인 부담금
  • 산후조리원 비용(연봉 7000만 원 이하, 200만 원 한도)


공제제외 의료비

  • 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비용
  • 건강 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 비용
  • 실손의료 보험금(실비 보험금)





교육비 세액공제

자녀가 있다면 교육비에 대한 관심도가 높을 것입니다. 꼼꼼하게 챙긴다면 세액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으니 아래 세부 내용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 교육비도 2024년 연말정산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교육비

  • 공제율 : 15%
  • 공제대상 : 근로자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 교육기관 :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전문대학, 대학원(근로자 본인만),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 독학사, 직업 훈련과정
  • 세부 항목 : 방과후 수업료, 교과서비, 급식비(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생), 현장학습비(1인당 30만 원), 교복 구입비(1인당 50만 원) 대학입학 전형료, 수능 응시료
  • 한도
    • 전액 : 본인, 장애인 특수 교육비
    • 1인당 300만 원 : 영유아, 유치원생,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 1인당 900만 원 : 대학생

국외 교육비

  • 공제대상
    • 국외 근로자 : 본인 및 국외 동거 부양가족
    • 국내 근로자 :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 거주자의 교육비
    • 소득세 및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장학금 수여시 장학금 수여 금액만큼 차감된 금액이 공제
  • 한도 : 국내 교육비와 동일
  • 제출 서류 : 입학금, 수업료 등 납입 영수증, 국외 교육비 공제 적용 대상자 증빙 서류



연금 세액공제

연금 수령 대상자라면 공적연금 및 사적연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적 연금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교직원연금 등이 해당됩니다. 사적연금은 은행 등 금융 기관에 가입한 연금저축 상품(IRP, 연금저축펀드 등), 퇴직연금 계좌 등이 해당됩니다.


수령 연금액별 공제액

  • 350만 원 이하 : 전액 공제
  • 350만 원 ~ 700만 원 : 350만 원 + 350만 원 초과액의 40%
  • 700만 원 ~ 1400만 원 : 490만 원 + 700만 원 초과액의 20%
  • 1400만 원 초과 : 630만 원 + 1400만 원 초과액의 10%(한도 : 연 900만 원)




퇴직금 세액공제

과세기간 중 직장에서 퇴직금 수령시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속연수 별 공제액이 달라지며, 과세표준 별 세율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세부 내용을 확인하셔서 꼼꼼하게 공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속연수별 공제액

  • 5년 이하 : 100만 원 × 근속연수
  • 6 ~ 10년 : 500만 원 + 200만 원 × (근속연수 -5년)
  • 11 ~ 20년 :1500만 원 + 250만 원 × (근속연수 -10년)
  • 20년 초과 : 4000만 원 + 300만 원 × (근속연수 -20년)


과세표준별 세율

  • 1400만 원 이하 : 6%
  • 5000만 원 이하 : 15%
  • 8800만 원 이하 : 24%
  • 1억 5천만 원 이하 : 35%
  • 3억 원 이하 : 38%
  • 5억 원 이하 : 40%
  • 10억 원 이하 : 42%
  • 10억 원 초과 : 45%



24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11월 30일까지 2024년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할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는 1월 부터 9월까지 3분기 소득과 지출 금액을 바탕으로 1년치 환급 금액과 징수 금액을 미리 예측해 보는 서비스입니다.

3분기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4분기 소득 금액과 지출 금액은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3분기 미리보기 결과를 통해 지출을 점검하고 남은 11월 ~ 12월의 지출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기한은 11월 30일 까지이니 기한이 끝나기 전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해보세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