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2025년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가구의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2025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신청 기간, 자격 요건, 지급 대상, 지급액 조회, 신청 방법 등을 총정리 해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에게 국가가 현금으로 직접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즉,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신청 조건을 충족하면 정해진 기준에 따라 금액이 산정되어 지급되며, 이는 가구 구성과 연간 총소득, 재산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5년에는 2024년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액수나 지급 대상, 신청기간 지나면 발생하는 불이익 등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2025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5년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뉘며, 각각의 신청 기간이 다릅니다. 정기신청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모두 해당되며,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진행됩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 중 근로소득만 있는 자에 한하며, 상반기 소득에 대한 신청은 2024년 9월 1일부터 9월 19일까지, 하반기 소득에 대한 신청은 2025년 3월 1일부터 3월 17일까지입니다.

기한 후 신청은 2025년 6월 3일부터 12월 1일까지 가능하지만, 이 경우 지급액의 5%가 감액됩니다.




  • 정기신청
    • 신청 대상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모두
    • 신청 기간 :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중 근로소득만 있는 자)
    • 상반기 소득분 : 2024년 9월 1일 ~ 9월 19일
    • 하반기 소득분 : 2025년 3월 1일 ~ 3월 17일
  • 기한 후 신청
    • 신청 기간 :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
    • 유의사항 : 지급액의 5% 감액 적용


2025 근로장려금 지급일

정기신청분의 지급일은 2025년 9월 말까지이며,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반기신청의 경우, 상반기분은 2024년 12월 30일까지, 하반기분은 2025년 6월 30일까지 지급됩니다. 상반기분은 산정액의 35%가 먼저 지급되며, 하반기분에서 정산하여 추가 지급 또는 환수가 이루어집니다. ​

  • 정기신청분
    • 지급일 : 2025년 9월 말까지
    • 기한 후 신청분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 지급일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 반기신청분
    • 상반기분 지급일 : 2024년 12월 30일까지 (산정액의 35% 우선 지급)
    • 하반기분 지급일 : 2025년 6월 30일까지 (정산 후 추가 지급 또는 환수)


근로장려금 지급 조건 확인

근로장려금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구분됩니다.
  • 총소득 기준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
  • 재산 요건 :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

근로장려금의 지급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서, 신청인 또는 배우자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가구​

단, 사업자등록이 필요한 전문직 종사자는 제외됩니다. ​


근로 장려금 지급액 조회

2025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 유형과 총소득에 따라 다르며,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 165만 원​
  • 홑벌이가구 : 285만 원​
  • 맞벌이가구 : 330만 원​

지급액은 총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일정 구간에서는 증가하다가, 이후에는 감소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한 지급액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ARS 신청 : 콜센터 전화번호 1544-9944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2. 홈택스 신청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신청합니다.​
  3. 모바일 신청 : 모바일 손택스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신청대리 : 장려금 콜센터 (1566-3636)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5. 자동신청 제도 : 이전에 신청한 이력이 있는 경우, 자동으로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신청 기간과 방법을 정확히 숙지하여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청기간 지나면 지급액이 감액되거나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