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말정산 의료비몰아주기 의료비공제 방법

‘의료비 몰아주기’라는 말을 들으면 불법적인 편법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적인 방법이 아니며, 오히려 국세청에서 더 많은 세액공제를 위해 권장하는 방법입니다. 2025년 연말정산 의료비몰아주기 의료비공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연말정산 의료비몰아주기 의료비공제 방법

연말정산-의료비몰아주기

연말정산 의료비몰아주기 공제는 홈택스에서 의료비 영수증을 확인한 후 의료비가 총 급여의 3%를 초과했는지 확인한 다음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의료비공제를 하면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니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몰아주기 방법은 무엇인가요?

의료비 몰아주기는 1년 동안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더 많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부부 중 소득이 낮은 사람이 의료비 공제를 받으면 소득이 많은 배우자보다 더 많은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 홈택스에서 의료비 영수증을 확인한다.

가장 먼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본인과 가족의 의료비 지출 내역을 확인합니다. 홈택스에 접속해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의료비 항목을 선택합니다. 다음으로 본인과 부양가족의 의료비 영수증에서 누락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누락된 영수증이 있다면 병원 또는 약국에서 증빙 서류를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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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비 공제 한도를 초과했는지 확인한다.

2024년 동안 지출한 의료비가 총 급여의 3%를 초과했는지 확인합니다. 연말정산에서 1년동안 지출한 의료비가 총 소득의 3%를 넘지 않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3%를 초과한 의료비 중 7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총 소득이 5,000만 원인 경우 지출한 의료비는 5,000만 원의 3%인 150만 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의료비를 총 200만 원 지출했다면 200만 원 – 150만 원 = 50만 원으로 50만 원에 대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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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서 공제한다.

부부 중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연말정산 의료비를 공제합니다. 그 이유는 총 소득의 ‘3%를 초과’하는 금액만 의료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남편의 연봉이 4,000만 원인 경우 의료비 공제 금액은 120만 원, 아내의 연봉이 5,000만 원인 경우 의료비 공제 금액은 15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4년 한해 동안 의료비를 총 200만 원 지출했을때 남편은 80만 원, 아내는 50만 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 소득의 3%라는 비율로 계산되기 때문에 연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