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 동안 의료비로 지출한 돈이 있다면 연말정산을 놓치면 안됩니다. 의료비는 정해진 금액을 공제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 2025년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한도 정보와 새롭게 바뀐점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2025년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한도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인 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일정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만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년 총 급여가 4,000만 원이라면 1년 동안 지출한 의료비가 120만 원을 넘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 대상
-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 기본공제 대상자
- 기본공제 대상자는 연 소득 100만 원 이하만 공제 가능
- 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음
직계존속 나이는 60세 이상, 직계비속 나이는 20세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은 연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근로소득이 있다면 연간 총 급여액은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20세 이상 자녀 연말정산 기준
60세 이상 부모님(직계존속)의 의료비 공제 소득 기준은 연 100만 원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소득이 연 1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님 의료비 공제 방법
- 공제 가능 의료비 항목
- 병원 및 약국에 지출한 진료비, 치료비
- 치과 및 한의원 치료비
- 난임 치료비
- 건강보험 적용 여부와 관계 없이 실제 지출한 의료비
- 공제율
- 일반 의료비 : 15%
- 난임 시술비 : 20%
의료비 관련 서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및 출력 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 자료에 누락된 의료비 내역이 있다면 병원 또는 약국에서 직접 서류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간소화자료가 편리하긴 하지만 모든 자료를 제공받지 않을 수 있으니 개인이 꼼꼼하게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는 연 소득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중에서 일반 의료비는 15%, 난임 시술비는 20%의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주의할 점은 연 소득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지출한 의료비가 총 소득의 3%를 초과하지 않으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제왕절개 수술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제왕절개 수술 비용을 포함한 의료비가 연 소득의 3%를 초과한다면 의료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바뀐점
2025년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내용 중 새롭게 바뀐 점이 2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6세 이하 자녀 의료비 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지출한 의료비는 전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 기준에서 소득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출산을 했다면 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제외 기준
실손보험으로 보상 받은 금액이 있다면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중복될 수 없습니다. 만약 신용카드로 의료비를 지출 했다면 지출한 의료비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인, 65세 이상 부모님, 장애인의 연간 의료비 한도는 없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연간 총 급여액의 3% 초과분부터 세액공제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