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연말정산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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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연말정산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세금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은 대충 확인만 하다가 월급 만큼의 세금을 토해내곤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직장인 연말정산 하는 방법 절차를 5단계로 정리해 드리니 놓치지 말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확인 및 동의를 한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이란 근로자의 연말정산 전산 자료를 국세청이 여러분이 근무중인 회사로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절차입니다. 홈택스 전산상에 등록되어 있는 소득 정보, 지출 정보를 보낼 수 있도록 동의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필수적으로 동의를 해야 합니다.

직장인 분들은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에 동의를 해야 합니다. 아래의 동의 기간을 참고하셔서 놓치지 말고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괄제공 동의 기간
    • 2023.12.1. ~ 2024.1.19.



2.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확인하고 내려받는다.

국세청에 등록된 2023년 소득 및 지출 자료를 바탕으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가 만들어집니다. 근로자는 간소화 자료를 확인한 후 PDF 파일로 내려받아야 합니다.

간소화 자료에는 1년동안 벌어들인 소득과 사용한 지출 내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득 및 지출 내역을 꼼꼼하게 확인해서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확인 기간과 간소화 자료의 내용은 아래 항목을 확인해 보세요.

  • 간소화 자료 확인 기간
    • 2024년 1월 15일 ~ 2월 15일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포함 항목
    • 소득 내역 :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 지출 내역 :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 등

국세청에서 제공한 자료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누락된 자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신용카드 사용액 등 소비 자료가 누락될 가능성이 있으니 잘 확인하고 증빙 자료도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이것 모르면 세금 더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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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빙자료를 제출한다.

연말정산에서 환급금을 많이 돌려받기 위해서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세율은 연 소득 구간에 따라 정해집니다.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면 연 소득 구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면 내야 할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공제 항목에 대한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증빙자료는 월세액, 교육비, 보험료, 의료비 납입 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그밖에 항목별 영수증을 잘 준비해서 소득 및 세액공제 증빙자료로 제출합니다.

  • 간소화자료 수정 및 추가 제출 기간
    • 2024. 1.15. ~ 18.


👉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세부 항목 조회

👉 월세 세액공제 신청 방법



4. 최종 연말정산 산출세액 확정자료를 확인한다.

간소화 자료와 함께 근로자가 제출한 공제 증빙 서류를 바탕으로 최종 연말정산 산출 세액이 계산됩니다.

국세청이 거둔 세금보다 실제 내야 할 세금이 적다면 환급금을 돌려받습니다. 반대로 국세청이 거둔 세금보다 실제 내야 할 세금이 많다면 추징금을 내야 합니다.



5. 2월 ~ 4월에 환급금 또는 추징금을 정산한다.

환급금 및 추징금은 2월 ~ 4월 중에 급여에 반영되어 정산됩니다. 환급금이 있다면 13월의 월급을 받게 되고, 추징금이 있다면 월급이 줄어들게 되죠.

국세청에서는 직장인 분들이 내야 할 세금은 착실하게 거둬가지만 돌려 받아야 할 세금은 챙겨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가 관심을 가지는 만큼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