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입장에서 내집 마련에 드는 대출 원리금은 가계에서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정산에서 이에 대한 공제 혜택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장기주택마련 원리금 상환 공제 조건 3가지를 알려드리니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장기주택마련 원리금 상환 공제 조건 3가지
장기주택마련 원리금 상환 납입액에 대한 공제를 받으려면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가지 조건은 대출 용도, 대출 상환 기간, 주택 전용면적 및 가격 기준입니다. 세부적인 조건에 대해 알려드리니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출 용도가 반드시 본인의 주택 구입 또는 임차여야 한다.
대출 용도는 반드시 근로자 본인이 주택을 구입할 때 또는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만약 대출을 ‘투자’ 목적으로 받았다면 장기주택마련 원리금 상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 또는 서민층을 위해 만들어진 공제인 만큼 대출금의 용도는 분명하게 구분되어야 합니다.
대출금의 사용처는 임대차 계약서와 주민등록상 전입 날짜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 대출금이 근로자 본인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증빙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 상업용 부동산 구매를 위한 대출
- 투자 목적의 대출
2. 대출 상환 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연말정산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장기주택마련 대출의 상환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10년이라는 기간은 서민의 대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취지를 바탕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상환 기간 5년의 대출은 해당되지 않으니 대출 기간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3. 전용면적 85㎡ 및 주택 가격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장기주택마련 대출 원리금 공제 혜택은 거주중인 주택의 전용면적이 85㎡ 이하여야 합니다. 전용면적 기준은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면적으로 판단합니다.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주택 면적을 기준으로 공제 기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 가격 기준은 수도권 3억 원 이하, 비수도권 2억 원 이하입니다. 주택 가격은 ‘주택을 취득한 당시의 기준시가’입니다.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받으려면 전용면적 기준과 주택 가격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전용면적 기준은 충족하지만 주택 가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반대의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수도권 예시
- 충족 : 전용면적 80㎡, 기준시가 2억 8천만 원
- 제외 : 전용면적 70㎡, 기준시가 3억 5천만 원
- 비수도권 예시
- 충족 : 전용면적 85㎡, 기준시가 1억 8천만 원
- 제외 : 전용면적 89㎡, 기준시가 2억 2천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