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해야 하는데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정보들을 찾아보느라 너무 힘드시죠? 많은 분들이 의료비에 대한 내용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2024년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핵심 내용 10가지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란?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부모님, 자녀 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연말정산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의료비는 나이 및 소득 기준이 없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공제율 15%, 한도 700만 원 범위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맞벌이 부부의 경우 연 소득이 적은 사람이 의료비를 신고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1.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는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자녀, 부모님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등 다른 세액공제 항목과는 다르게 의료비는 대상자의 소득 및 나이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과 가족이 의료비로 지출한 금액이 있다면 영수증을 준비해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자 본인
- 배우자
- 직계비속 : 자녀
- 직계존속 : 부모님
- 장애인
- 65세 이상자
- 중증 질환자
- 치매 환자
2.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의료비는 총 급여 중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 7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공제의 경우 최대 700만 원, 추가 공제의 경우 700만 원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추가 공제 대상자는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중증 질환자 등이 있으며 공제 한도가 없습니다. 공제율은 일반적인 경우 15%,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20%, 난임 시술비는 30%입니다.
- 공제 소득 기준
- 연 소득의 3% 초과 의료비
- 공제 한도
- 700만 원 : 일반적인 경우
- 700만 원 초과 : 추가 공제
- 추가 공제 대상자 :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자, 중증 질환자 의료비, 난임 시술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 공제율
- 15% : 일반
- 20%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 30% : 난임 시술비
함께 보면 더 많이 절세 할 수 있는 정보
3. 의료비 조회 방법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하면 1년 동안 지출한 의료비의 항목별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로그인, 간소화 서비스, 의료비 지출내역 조회 순으로 접속하면 됩니다. 의료비 내역에 포함하고 싶지 않은 내역이 있다면 삭제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홈택스 로그인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접속
- 의료비 지출내역 조회
4. 의료비 몰아주기
의료비 몰아주기란 연말정산을 할 때 부부 중 소득이 적은 사람이 부부합산 지출 의료비를 신고해서 더 많은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부부 모두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가 대상자입니다. ‘몰아주기’라는 표현에 불법적인 방법 또는 편법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편법이 아니라 국세청의 기준에 근거한 절세 방법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은 연말정산 신고자의 연 소득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의료비는 연 소득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중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면 더 많은 공제 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연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의료비 세액공제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공제 금액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의료비 몰아주기 방법
연말정산을 할 때 배우자의 의료비를 함께 신고하려면 홈택스에서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해야합니다. 1번만 신청하면 다음 해 부터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세부적인 방법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 및 로그인을 한다.
-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메뉴를 선택한다.
- ‘연말정산 간소화’ 탭에서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조회’를 선택한다.
-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미성년 자녀 / 본인인증수단 / 팩스신청)’ 메뉴를 선택한다.
- ‘본인인증 신청’을 선택하고 필요 정보를 입력하여 신청한다.
5. 의료비공제 계산 방법
의료비공제 대상액 계산은 700만 원 한도와 7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구분됩니다. 일반적인 경우의 한도는 700만 원이고, 추가 공제 대상자의 경우 700만 원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계산 방법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 일반 대상자(한도 : 700만 원)
- 공제대상 의료비 = 의료비 총액 – (총 급여액 ✖️ 3%)
- 추가 공제 대상자(한도 : 700만 원 이상)
- 1. 한도 초과금액 = 의료비 총액 – (총 급여액 ✖️ 3%) – 700만 원
- 2.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자, 중증 질환자 의료비, 난임 시술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합계액
- 공제대상 의료비 = 1과 2 중 적은 금액 + 700만 원
6. 의료비 실손보험 제외
의료비 중 보험 회사로부터 받은 실손의료 보험금, 즉 실비 보험 처리분은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실손보험 처리분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자료 제출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1월 20일부터 홈택스에서 조회 할 수 있습니다.
실손의료 보험금 지급결과 조회 방법
- 홈택스에 접속 및 로그인 한다.
-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메뉴를 선택한다.
-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를 선택한다.
7. 의료비공제 증명자료
의료비는 증빙 서류를 잘 준비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각 기관마다 영수증의 이름이 달라서 헷갈릴 수 있습니다. 판매처 별 영수증 이름을 정리해 드리니 연말정산 증빙 서류 준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영수증은 홈택스에서 발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장애인 증명자료의 경우 장애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될 시 처음 한 번만 제출하면 됩니다.
- 의료비 증명자료
- 병원 및 의원 등 의료기관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납입 확인서
- 약국 : 약제비 계산서 / 영수증
- 안경점 : 소득공제 의료비 납입 증명서
- 보청기 및 장애인 보장구 판매처 : 구입 영수증
- 의료기기 판매처 및 임대처 : 구입 영수증
- 산후 조리원 : 산후조리원 이용료 영수증
- 장애인 및 65세 이상자 의료비 증명자료
- 국가유공자 등 : 국가보훈처 발행 증명서
-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등록자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수첩 사본
- 기타 장애인 : 장애인 증명서
8. 의료비 공제 기준
일반적으로 지출한 대부분의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로 인정되는 항목과 인정되지 않는 항목을 알아둔다면 불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 의료비
- 병원 치료 비용
- 의약품 구입 비용
- 한약 구입 비용(보약 제외)
- 장애인 보장구, 의료기기 구입 및 임차 비용(의사 처방)
- 안경 및 콘택트렌즈 – 1인 50만원, 시력 보정용
- 건강검진 비용
- 요양급여 본인 부담금(노인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 산후조리원 비용 – 200만원 한도, 연봉 7천만 이하 근로자 해당
공제 제외 의료비
- 외국 의료기관 치료 비용
- 비용 및 성형수술비
- 건강증진용 의약품 구입비(건강기능식품)
- 실손의료 보험금(실비 보험금)
시력 교정을 위한 라식 및 라섹 수술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식 및 라섹 수술은 질병 예방을 위한 근시 교정 수술로 구분됩니다. 공제 한도가 없기 때문에 수술비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연말정산 귀속 년도(2023년), 즉 현 직장 근무 기간에 받은 수술만 인정됩니다.
9. 부모님 의료비 공제 방법
부모님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면 부모님이 소득이 있어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의 경우 부모님의 연 소득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요건이 충족되지 않지만, 의료비는 소득 기준이 없습니다.
-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고 생계를 같이한다.
- 의료비 지출 증빙 영수증을 준비한다.
- 회사에 부모님 의료비 영수증을 제출한다.
10. 자녀 의료비 세액공제 방법
의료비 공제는 나이 및 소득 요건이 없기 때문에 자녀의 나이가 20세 이상이어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 기간에 지출한 의료비만 공제받을 수 있다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의료비를 근로기간에 지출 했는지 확인한다.
- 의료비 지출 증빙 영수증을 준비한다.
- 회사에 자녀 의료비 영수증을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