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많은 분들이 의료비의 공제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 같아 검색해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비는 연 소득과 지출한 의료비가 얼마인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한도 정보에 대해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한도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한도는 최대 700만 원입니다. 근로자 본인은 한도가 없고,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가 최대 7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A : 의료비 세액공제는 연 소득의 3%를 초과해야 초과한 금액 만큼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가 5,000만 원일 경우 의료비 지출액이 5,000만 원의 3%인 150만 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의료비 지출 금액이 200만 원이라면 5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 소득의 3%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공제 적용 금액은 0원입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관련 서류는 어디서 받을수 있나요?
연말정산 의료비 관련 증빙 서류는 의료기관 및 약국 등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의료비 지출 내역은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됩니다. 그렇지만 간소화자료에 누락되는 내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본인이 의료비 영수증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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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근로자 본인, 배우자 및 자녀, 부모님(직계존속),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입니다.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공제받으려면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근로자가 부담했음을 증명하는 증빙서류(영수증)가 필요합니다.
- 의료비공제 대상
- 근로자 본인 : 본인 부담 의료비 전액
- 배우자 및 자녀 :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소득요건 충족시 공제
- 부모님(직계존속) :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인 경우
- 기타 부양가족 : 동일세대 거주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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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의료비가 누락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연말정산에서 의료비가 누락 되었다면 먼저 간소화 자료에서 어떤 항목이 누락 되었는지 다시한번 확인합니다. 그리고 해당 병원 또는 약국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습니다. 이후 회사의 추가 서류 제출 기간에 발급 받은 영수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단,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은 실비 의료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연말정산이 마감된 이후에 서류를 제출하게 된다면 정정신고 기간에 홈택스를 통해 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반드시 정정신고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으니 기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의 연말정산에서 의료비는 어떻게 조회되나요?
개인사업자의 의료비는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가 시작되는 5월에 국세청 홈택스 의료비 조회 서비스를 통해 의료비 지출 내역을 확인하면 됩니다.
내역 조회 결과 누락된 자료가 있을 경우, 연말정산과 마찬가지로 의료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홈택스에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개인사업자도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총 소득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