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꼼꼼하게 챙기지 않으면 몇백만 원의 세금을 더 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소득공제로 세율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및 한도 정보를 총정리 해드리니 놓치지 말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및 한도
연말정산에서 소득이 높을수록 놓치면 안되는 부분이 바로 소득공제입니다. 소득공제를 잘 챙기는지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내야 할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및 한도 기준을 정리해 드리니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란 무엇인가요?
소득공제는 연 소득에서 특정 항목의 금액을 공제하여 소득 기준을 낮춰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납부할 세금은 연 소득이 과세 표준에 포함되는 범위에서 세율이 결정됩니다. 실제로 벌어들인 소득에서 공제해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소득공제입니다.
소득공제는 총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과세표준을 낮추는 방식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여 최종 세금 부담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한 마디로 정리하면 소득공제는 소득 기준을 줄여주고, 세액공제는 납부할 세금을 줄여줍니다.
📌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 간단 정리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여 세율을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해 줍니다. 비과세는 과세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어 세금 납부가 면제되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공제를 통해 과세표준을 낮추면 납부할 세금이 줄어듭니다. 이로인해 근로자의 경제적인 여유와 생활 안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금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남은 돈으로 저축 또는 투자에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1.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는 연말정산에서 근로자가 받는 가장 기본적인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근로자의 1년 총 급여에서 공제율 만큼의 금액을 빼서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이는 역할을 하며,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에 따라 공제액이 다르게 계산됩니다. 소득이 낮은 구간에서는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고, 소득이 높은 구간에서는 낮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근로소득공제 기준표를 정리해 드리니 아래 표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총급여액(원) | 공제율 및 공제액 계산 |
5백만 원 이하 | 총급여액 × 70% |
5백만 원 이상 ~ 1,500만 원 미만 | 3,500,000 + (총급여액 – 5,000,000) × 40% |
1,500만 원 이상 ~ 4,500만 원 미만 | 7,500,000 + (총급여액 – 15,000,000) × 15% |
4,500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 12,000,000 + (총급여액 – 45,000,000) × 5% |
1억 원 초과 | 14,750,000 + (총급여액 – 100,000,000) × 2% |
최대 공제액 | 20,000,000원 |
- 근로소득공제 참고사항
- 총 급여액 기준이며, 총 급여액에는 기본급, 수당, 상여금 등 모든 급여가 포함
- 식대, 육아수당 등 비과세 소득은 제외
- 사업소득, 이자소득 등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은 제외
2.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 등 기본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한 공제입니다. 인적공제에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으며, 각 공제 항목과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본공제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 1인당 150만 원
- 부양가족의 경우 소득금액 연 100만 원 이하
- 추가공제
- 만 70세 이상 경로우대자 : 1인당 100만 원
- 장애인 : 1인당 200만 원
- 부녀자 : 50만 원(근로소득 3,000만 원 이하, 여성 근로자)
- 한부모 : 100만 원(배우자가 없는 경우)
📌 의료비공제 한도
3. 연금보험료 공제
연금보험료 공제는 국민연금 등 법정 연금보험료 납입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입니다. 연금보험료 공제는 공제 한도가 없으며, 1년 동안 납입한 금액 전액이 공제됩니다.
4. 특별 소득공제
특별 소득공제는 특정 항목에 대해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공제입니다. 보험료, 주택자금 공제 등이 해당되며, 한도 및 기준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험료
- 대상 : 건강보험, 생명보험 등 보장성 보험료
- 한도 : 최대 100만 원
- 공제율 : 납입액의 12%
- 주택자금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 최대 300만 원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 최대 1,500만 원(연 이자율에 따라 차등 적용)
5.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기타 소득공제는 소비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공제입니다. 공제 대상은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개인연금저축 등이 해당됩니다.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한도 : 최대 300만 원
- 총 급여의 25% 초과 사용액만 공제 적용
- 공제율
- 신용카드 : 15%
-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 30%
-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 40%
6. 기타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
- 한도 : 최대 400만 원
- 공제율 : 납입액의 40%
- 소기업 · 소상공인 공제부금
- 한도 : 최대 500만 원
- 공제율 : 납입액 전액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 한도 : 최대 600만 원
- 공제율 : 납입액의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