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되면서 많은 분들이 의료비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찾아보고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를 하고 있는 부부의 경우 몰아주기를 해야 더 많은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맞벌이 의료비 몰아주기 방법을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의료비 몰아주기란 무엇인가요?
의료비 몰아주기는 부부 중 소득이 낮은 사람이 의료비 공제를 신고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연 소득의 3%를 초과하는 금액만 공제되기 때문에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몰아주기’라는 용어 때문에 편법이나 불법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료비 몰아주기는 오히려 국세청에서 절세를 위해 권장하는 방법입니다. 부부의 소득 차이가 크다면 소득이 적은 사람이 의료비를 신고해서 더 많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맞벌이 의료비 몰아주기 방법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의료비 몰아주기는 부부중 연봉이 낮은 구성원이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의료비 지출내역을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지출한 의료비가 연봉의 3%를 초과하는지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맞벌이 부부 중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의료비 공제 신고를 하면 됩니다.
1.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의료비 지출 내역을 확인한다.
먼저 1년 동안 지출한 의료비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해 주세요. 간소화자료에서 연간 의료비 항목을 선택한 후 지출 금액과 내역을 확인합니다.
이때 본인의 지출 내역 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의 의료비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간소화자료에 누락된 영수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꼼꼼하게 내역을 확인해서 누락된 영수증이 있다면, 병원 또는 약국에서 증빙 서류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의료비 공제 한도를 확인한다.
연말정산에서 의료비는 총 소득의 3%를 초과할 때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출한 의료비가 연 소득의 3%를 넘기지 않으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간소화자료에 적용된 의료비 총액이 연 소득의 3%를 초과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2024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는 최대 700만 원입니다. 7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3. 맞벌이 부부 중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의료비 공제 신고를 한다.
의료비 지출액이 맞벌이 부부 모두의 소득 기준을 초과한다면 이제 부부 중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의료비 공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의료비를 공제해야 하는 이유는 의료비 공제율이 ‘연 소득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소득 대비 의료비 비율이 높을수록 공제 금액이 커진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이해하기 쉽도록 부부의 소득을 예로 들어 아래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의료비 공제율 예시
- 남편 연봉 : 4,000만 원 x 3% = 120만 원
- 아내 연봉 : 6,000만 원 x 3% = 180만 원
만약 2024년 동안 의료비로 150만 원을 지출했다면
- 남편의 공제 가능 금액 : 30만 원
- 150만 원(지출한 의료비) – 120만 원(공제 기준 금액) = 30만 원
- 아내의 공제 가능 금액 : 0원
- 150만 원(지출한 의료비) – 180만 원(공제 기준 금액) = 공제율 적용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