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나이가 만20세가 넘었다면 이제 기본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육비 및 의료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2024 연말정산 중 만20세 이상 자녀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을 확인해보세요.
만20세 이상 자녀 교육비 연말정산 공제
만20세 이상 자녀의 교육비는 15% 세액공제 해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해당 항목은 대학교 등록금 및 수업료 등입니다.
단, 교육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자녀의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연소득 100만원은 3.3% 세금을 공제한 급여 이며 일용직, 프리랜서 등의 소득이 해당됩니다.
만약 자녀가 4대 보험 가입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근로 소득으로 구분됩니다. 근로소득으로 돈을 벌었을 때는 연 500만원 이하 까지 교육비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금액은 대학생 1인당 900만원인데, 세액 공제 계산이 헷갈릴 수도 있어서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대학생 자녀의 1년 교육비로 1000만원을 지불했을 경우 세액공제 되는 금액은 900만원이 아니라 900만원의 15%인 135만원입니다.
그리고 대학원 교육비의 경우 자녀의 대학원 교육비는 해당되지 않고 연말정산 신고를 하는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만 인정됩니다. 그리고 자녀가 해외 유학 중이라면 유학 교육비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또는 해외에서 장학금을 받을 경우에는 받은 장학금 만큼의 금액이 차감 되어 공제 됩니다.
- 교육비 공제율 : 지출한 교육비(최대 900만원)의 15%
- 자녀 소득 기준
- 연 100만원(3.3% 세금 공제 소득)
- 연 500만원(4대보험 가입 근로소득)
- 해외 유학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 장학금 수령시 수령한 장학금 금액 만큼 차감 후 공제
- 대학원 교육비 : 연말정산 신고자 본인 교육비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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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20세 이상 자녀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 공제는 자녀의 나이 및 소득 기준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나이가 만20세 이상 성인이어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신고를 하는 근로자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중 700만원 한도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십니다. 예를 들면 근로자인 여러분의 연 소득이 1000만원 일 경우, 연소득 1000만원의 3%인 30만 원을 초과 하는 의료비에 대해서만 공제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은 질병 치료를 받기 위해 지출한 병원비, 의약품 구입비, 시력 보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 보청기 구입비, 건강검진 비용, 의료기기 구입 비용 등이 해당됩니다. 공제 제외 대상은 미용 및 성형수술 비용, 건강 식품 구입 비용, 외국 의료 기관 지출 비용, 실손의료보험금(실비 보험) 비용 등이 해당 됩니다.
- 만20세 이상 성인 자녀도 공제 가능
- 한도 : 최대 700만원(급여액 중 3% 초과 금액)
- 공제 대상
- 질병 치료비
- 의약품(한약 포함), 안경 및 콘택트 렌즈, 보청기, 의료기기 구입비
- 건강검진 비용
- 공제 제외 대상
- 미용 및 성형수술
- 건강기능식품
- 외국 의료기관 의료비
- 실손의료 보험금(실비보험)
- 간병인 지급비
지금까지 2024 연말정산 항목 중 만20세 이상 자녀 세액공제 기준 2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여러분의 자녀가 대학생일 경우 위에서 말씀드린 항목을 생각해서 연말정산을 해야 하니 놓치지 말고 챙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