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뜻, 계엄령 선포되면 어떻게 되나요?

밤 늦게 갑자기 뉴스에 계엄령이라는 단어가 보여서 놀라셨나요? 말로만 듣던 계엄령이 실제로 선포되어서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계엄령 뜻, 계엄령 선포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계엄령 뜻

국어사전에 의하면 계엄령은 “대통령이 계엄의 실시를 선포하는 명령”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즉, 정부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할 때 군사적 통제 하에 사회를 운영하는 명령입니다.

계엄령은 국가의 치안이 극도로 불안하거나 전쟁, 대규모 폭동 등의 이유로 정상적인 정부 기능이 어려워질 때, 국가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군대를 통해 공공질서를 유지하고, 정부의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로, 일반적인 법률 체계가 아닌 군사적 통제 하에 사회가 운영됩니다. 법적 근거는 대한민국 헌법 제77조에 있으며, 이는 비상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계엄령 근거 :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1. 대통령은 전시 및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2.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3.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4.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5.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왜 비상 계엄령 선포했나요?

2024년 12월 3일 밤 11시, 윤석열 대통령은 예고 없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계엄령이 선포되면 국회, 지방의회, 정당 활동,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의 정치 활동이 금지됩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회는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탄핵 시도 대상은 행정안전부 장관, 방통위원장, 감사원장, 국방장관 및 다수의 판검사입니다.

이때문에 행정부가 마비되고 있고, 국가 주요 예산도 삭감되며 대한민국의 국가 본질이 훼손되고 있다고 대통령은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산 처리, 행정부 업무 마비 등 우리나라가 마주한 현실은 다른나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건국 이래 유례가 없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 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고,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다”, “이는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고 했습니다.



계엄령 선포되면 어떻게 되나요?

계엄령 선포되면 군대를 동원하여 치안과 사법권을 유지하기 때문에 계엄사령부가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게 됩니다. 정부의 통제권이 강화되기 때문에 군사적 통제 하에 사회가 운영됩니다.

계엄사령부의 사령관은 제51대 육군참모총장으로 재직중인 육군대장 박안수로 임명되었습니다. 계엄사령관은 제1호 포고령을 밝혔으며 세부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계엄사령부 제1호 포고령
    •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비상계엄령 선포되면 학교 등교 해야하나요?

12월 4일 오전 00시 55분 기준 교육부는 “모든 학사 일정은 정상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상황 변동 발생시 별도 안내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비상계엄령으로 인해 학생 안전을 위해 학교가 임시 휴교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교육부에서 정확한 지침을 발표한 만큼 안심하고 학교에 등교 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상계엄령 선포되면 직장 출근 해야하나요?

비상계엄령 선포되면 직장 출근 여부는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직장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정상 출근 할 것으로 예상되며, 직종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엄령 뜻, 계엄령 선포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무장 계엄군이 국회 본청에 진입하는 등 사회적인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이나 직장인의 경우 더 신경이 쓰일 것이고요…

국회의원 절반 이상이 찬성할 경우 비상계엄령이 해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불안해 하지 마시고 일상 생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군대가 동원되는 상황이고, 계엄법에 의해 사회가 운영되니 비상계엄이 해제 될 때 까지는 조심해서 다니시기 바랍니다.